2004년도에 멜랑꼴리의 만화를 스크랩해둔게 있었는데, 그걸로 고소를 당했더군요.
제 블로그에 멜랑꼴리 만화가 있는 내용을 2008년 7월경 캡쳐하였고, 그것을 10월 28일에 고소하였으니,
증거자료 확보에서 고소까지 약 3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된 셈이네요. (한번에 여러명을 고소하기 위해 자료를 스크랩하는데 소요된 시간이겠죠?)
그리고 댓글 중에 눈에 띄는 것 중 하나.
비공개를 해놨더라도, 공개시점에서 이미 캡쳐된 자료를 가지고 고소/고발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가장 좋은 방법은 회원가입을 탈퇴해서 내 정보를 지워버리는거라구요.
캡쳐를 언제 해놨는지 모를일이니까요.
네이버나 다음에서 특정 가수나 노래 제목을 검색 해보면 관련된 음원이 포함된 게시물이 정말정말 많이 있습니다. 누구의 편의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 졌는지 모를 저작권법이란 칼을 이용해서 앞뒤 안가리고 기름진 배를 채워 넣으려는 일명 현금 사냥꾼 및 법무법인 관련 관계자들..
사실 맘 먹고 찾아내려면 하루에 수백개도 찾아 낼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섭다면 무서운 일이죠.
저작권법에 대해선 들은 것도 많고 피해 보신 분들의 말도 많이 들어 왔던 바 어느정돈 알고 있었으나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 보자는 마음에 다음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다음 블로그 관계자가 친절히 알고보면 쉬운 음원 저작권 상식 FAQ 란 제목으로 저작권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뒀더군요.
한글자 한글자 꼼꼼히 읽어 내려 가던 중 뭔가 의문점이 하나 생겼더랬습니다.
가수나 연주자가 갖는 공연물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래방에서 부른 노래나 피아노 곡 연주 등을 카페에 올리는 경우 가수나 연주자의 권리는 침해되지 않으나 작곡자, 작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 됩니다.
노래방에서 부른 노래나 피아노 곡 연주등을 올리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었군요. 다음의 TV팟에만 들어가도 널려 있는게 이런 동영상 들인데.. 원더걸스의 텔미에 맞춰 올라온 수많은 텔미 동영상 또한 작곡자, 작사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겠군요. 고소 당할 사람 정말 널리고 널렸네요.
가수나 댄서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데모 테잎을 소속사에 보내는 것으로 아는데 맘만 먹으면 가수, 댄서 지망생들이 줄줄이 범죄자가 되어 벌금을 물게 되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튼 위 질문과 답변을 읽은 후 조금 어이 없어 하며 아래로 읽어 가던 중 다시금 어이 없게 만들어 주시는 멋진 문구를 하나 발견 했습니다.
블로그 배경음악, 게시글 배경음악을 음악샵에서 구매하여 올리시는 경우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음악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가 CCL, 카피레프트 등을 통해 사용을 허가한 곡의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뭔가 의문점이 생기지 않나요? 1만원, 2만원 내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른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법에 걸리지만 500원을 내고 정당한(?) 방법으로 구매한 블로그 배경음악, 게시글 배경음악을 음악샵에서 구매해서 올리는 경우는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는다니..이거 뭔가 앞뒤가 안맞는것 같지 않나요??
개인이 구입한 CD 에서 mp3 파일을 추출해서 블로그에 업로드 해서 공유하거나 태그를 이용해서 플레이해서 듣게 가능하게 한 경우, 소스 보기를 이용해서 파일 주소를 알아내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대한민국 밖까지 발걸음을 옮겨 최대한, 충분히 양보한다면 그 점은 이해할 수 있으나..
노래방 주인아저씨에게 돈을 지불하고 멋들어지게 노래방에서 가수가 된 것처럼 기분 내면서 부른 노래를 올리면 위법이고 음악샵에서 구입하는건 상관 없고...
정당하게 구매한 피아노 악보를 보고 연주해서 올린건 안되고 음악샵에서 구입해서 다른 사람과 음악을 공유해서 듣는건 괜찮고..
이거 도대체 앞뒤가 안맞지 않나요?
제가 안드로메다까지 정신이 꼬여있어서 꼬투리 잡으려고 글을 봐서 그런건가요?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인지..
누구의 기름짓 뱃가죽을 튼실하게 살찌워주고 갑옵처럼 만들어 주려고 만든 법인지..
관련 법이 있기도 전에 올렸던 게시글들 때문에 피해 보는 주변 사랃들을 보니 어이 없기도 하고..
오늘 또 하루 답답함을 가득 담아 글을 쓰게 되네요. 휴...
Trackback Address >> http://shagall.tistory.com/trackback/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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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음악 저작권을 악용해 돈벌이를 하지말라! 블로거는 사냥감이 아니다!
Tracked from Blue To Sky 2008/11/14 19:57 delete음악저작권 [音樂著作權, Musical Copyright]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음악저작물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 저작권 침해 사례 정보 펼치기 <우리가 알아야 할 올바른 저작권 이용정보> 1. 영화, 음악, 방송, 소설, 만화, 게임 등을 블로그, 카페에 게시하지 않습니다. 침해 사례 1. 저작권이 있는 mp3, wma 등의 음악 파일을 블로그에 첨부파일로 올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구입한 CD에서 음원을 추출해 블로그에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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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이번 Vanilla Acoustic 소동을 통해 본 2차 저작물에 대한 단상.
Tracked from LieBe's Graffiti 2008/11/15 02:21 delete저번 주말에 포스팅했던 바닐라 어쿠스틱에 대한 두번째 이야기. 참고글 : 2008/08/09 - [그것을 평하다] - All that Remakes by Vanilla Acoustic 저녁 느즈막히 컴퓨터 앞에 앉아 저번 주말에 포스팅했던 바닐라 어쿠스틱의 리메이크 곡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가지마 가지마" 라는 곡이 참 맘에 들어서 여러번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곡이 브라운 아이즈의 곡이었더군요. 역시 전 가요는 무지한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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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음악 저작권 갖고 참 잘하는 짓이다.
Tracked from 귀차니스트의 computer 갖고놀기 2008/11/19 20:13 delete한국 음악 저작협회 광고 (: 링크입니다.) 오늘 이 광고보고 혈압 상승했습니다. 이걸 말이라고 해? 3가지만 묻겠습니다. 1. 저작권의 개념을 오남용하는 것 아닌가? 2. 대부분의 UCC를 저작권법 갖고 박살 낼 것 인가? 3. 자신이 부른 것도(혹은 연주한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을 무단 복제를 막고, 합당한 권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작권은 실제로 쓸모가 없으며, 돈 벌이의 수단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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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펌글]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당했을때 대처사항
Tracked from 하나와 2008/12/09 14:39 delete★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당했을때 대처사항★ ================================== 스크롤 쫌만 내리면 대처 방법이 나와 있으니 현명한 판단들 하시길. 인터넷 에서 합의금을 요청할 때 대처방법 많은 네티즌 들이 법률 회사 와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네티즌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 합의를 할 경우, 저작권자가 제시한 증거와 방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에 돌고 있는 정보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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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이미지,음원,기사에 대한 저작권법의 기준이 궁금해요 ㅠ
Tracked from Daum 신지식 2009/03/27 06:12 delete안녕하세요~ 저도 블로그를 취미삼아 하는데요.. 저번에 어떤분의 블로그를보니깐 예전에 올렸던 음악파일때문에 (몇년전팝송?) 저작권법위반으로 합의금을 냈다는글을 봤어요.. 전 음악파일같은건 올리진 않는데.. 그냥 인터넷하다보면은 이쁜 이미지사진같은거 쓰곤하거든요.. 물론 이미지에 출처가 나온거면은 지우지않고 쓰고요... 저작권에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수있는 사진같은거에도 적용이 되는지요.. 인터넷신문에서보면은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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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저작권위반 고소, 미리부터 겁먹지 마세요
Tracked from ▒ 인터넷별장통신 2009/04/28 11:21 delete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되어 협박 당하거나 합의금을 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며 처음 당하게 되는 고소사건, 경찰의 소환이라 하여 미리 겁을 먹거나 무조건 합의를 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닐 것 입니다.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 전후 사정을 살펴보고 여러 정보를 알고 있어야겠다는 생각 입니다. 네이버에서 블로거로 활동하시는 어름왕자(아이디 adoni77)님의 의견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읽기 편하도록 약간의 편집만 하여..

정말 앞뒤가 안맞는 것같아요. 요즘 너무 여기 저기서 저작권에 대해서 얘기해서,,
항상 자료를 올릴때 이건 괜찮은가? 하면서 고민하곤 해요(제가 쇼핑몰을 하거든요)ㅎㅎ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말 잘읽었어요~ 완전 모순이 판치는 세상인것같아요~ ㅠㅠ;
와~ 쇼핑몰을 운영중인 분이셨네요^^
멋지군요~
사이트 주소 알려 주실 수 있음 알려 주세요^^
보고 괜찮은 물품 구매하도록 해볼께요^^
암튼 저두 양지에서 음지에서
음악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 지식 공유도 꽤 하는지라...
음악을 직접 들려 줄 수 없음에 매번 답답함을 정말 많이 느낀 답니다 ㅠ_ㅠ
제블로그에 와서 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__)
이제 블로그시작지 4일정도,
작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감사하거든요~
저도 자주 자주 구경올께요~
반갑게 맞아주셔야 해요*^^*
자세한 건 모르지만..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 한 곡당 얼마씩 가수랑 작사가, 작곡가에게 지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핸드폰 벨소리처럼요..)
그리고 악보를 구해서 연주하는 건 상관이 없으나 그걸 인터넷으로 올릴 경우 원작을 연주자로 인해 재창작(악보보고 연주하더라도..)되는 것으로 여겨져서 저작권자가 허용하지 않은 원본 편집권(이런 용어가 있는지 모르지만)에 걸리는 거 같습니다.
예전에 블로거컨퍼런스에서 판사님이 알려주신 저작권에 관해 작성한 글이 있어 올리고 갈게요.
http://chjung77.tistory.com/597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것도 사실 파고들면 문제가 많단 생각이 드네요;
쩝..
암턴 걸리는 부분도 다 따지고 들면 위법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을꺼라 생각이 드는데..
참 어려운문제 같네요.
저도 고소를 당해봤지만, 저작권이 노래방의 경우, 노래방안에서 부르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지 그것이 노래방을 벗어나서까지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배경음악 음원을 사서 올리는 것은 그러한 쪽으로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문제가 안되는 것이구요.
저도 그 블로그의 주인분처럼 네이버 블로그 다 닫고, 블로그 지금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3개월 다 되어가는데...아직도 좀 두려워서 말이죠.
그러니깐, 어떤건 되는데 왜 다른 범위는 아예 안되도록 막느냐 하는거죠.
물론 불법 복제를 하고 불법 공유를 하는 사람들이 우선 첫번째 문제가 있지만,
요즘 처럼 무분별 하게 무조건 자기 배를 채우려는 생각이 들정도로 할 필요까지 있나 하는 생각입니다.
급하게 추진 하는건 안하니만 못한 결과를 낫는 법이란 생각.^^
음악없는 세상에서 살아야죠.
CD안 팔린다고 가수들 징징 거리지만 그대신 벨소리 등등으로 벌만큼 벌고있죠.
음악 없는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라..
최근 들은 말 중에서 가장 슬픈 말이군요 ㅠ_ㅠ
저에겐 무조건 불가능한 이야기임;;
전 부족한 용돈이라도 모아서
좋아하는 가수들 앨범은 구매하려고 노력하는데 ㅠ_ㅠ
작금의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소비자들의 저작권 소비행태를 전혀 고려하지않은 일방적 저작권 법입니다...악법이지요...빨리 뜯어 고쳐야 하는데도 저러고들 있으니...한심하게...
그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문제가.ㅠ
소비행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게 문제죠.
정말 큰 문제-_-
에혀 ㅠ_ㅠ
아...
저작권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일고있죠..
네이버에서는 불법음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려고 하고 있고..
몸 사릴때인거 같습니다;
몸 사릴 때..
그 말씀이 정답인 것 같아요ㅠ_ㅠ
네이버횽 무서움 ㅎ
크게 관련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저작권협을 씹는 취지에 공감하면서 트랙백 하나 날려요..
일을 잘하라고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상식적인 면에서 개념 좀 챙겼으면 좋겠단 생각입니다...OTL
저 또한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딱 상식선에서만 벗어 나지 않았음 좋겠다는 생각이 ㅠ
으흑 ㅠ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놈들 중에 하나가 법이용해서 돈벌어먹는놈들이죠.
말이 법대로 하는거지 목적은 결국 돈.
얼마전 TV에서보니 어느 교수조차도 "이건 너무하다."라는 말을 할정도로 현재 상황은 심각하죠.
또 심지어는 알바생을 써서 이런 음원이나, 만화 등등을 찾게 한다는군요.
물론 자신들은 그걸 부정하지만요.
속히 법이 예전의 구시대적 저작권법이 아닌 현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작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엔 저도 동의 하지만
그 방법을 좀 더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쩝..
저도 오래된 숨겨진 명곡들을 가끔 소개하는 재미가 있었는데
이런 글들 전에 보고선 옛날 글까지 싹다 지워버렸습니다;
괜히 불안하더라고요;
아직도 블로그 다니다보면 스트리밍 방식으로 배경 음악을
까시는 분들 보면 살짝 불안해요;
그러게 말이죠.
저 또한 음악에 대한 지식도 공유하고 좋은 음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자 했는데..
이젠 정말 어렵게 됐다는.. ㅠ_ㅠ
안그래두 좀 유명한 블로거 분들이
음악을 mp3 첨부로 바로 플레이 하도록 올리시면
조심하시라고 말씀부터 드리게 되네요 ^^;;
비밀댓글 입니다
그러게나 말이예요. ㅠ
저 또한 약간 피해도 봤고, 피해 본 주위 분들도 많고해서..
이건 너무한다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구요.
에긍...
블로그 에 까페에 음원 올리지 마세요. 까짓거 안올리면 될것 아닌가요?
스트리밍 도 하시지 마시고...
맞는 말씀이지만,
블로그에 오시는 분들이랑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그 부분에 항상 조심하고 못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 음원 관련 피해 보는 사람들 중엔 얼토당토 않은 것들도 많고...
시정 요구부터 하면 괜찮을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
eloveelove 님께서도 기사 같은거 많이 퍼 오셔서 그에 따른 생각을 많이 쓰시고 블로그 오는 분들께도 묻고 하시던데..
그런 기사 퍼오는것두 다 저작권에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혹, 그런 저작권에 걸렸다면 내가 이 기사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지식을 공유하고 토론도 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법을 내세워 못하게 막고 몇년전에 올린 글에 대해서 큰 금액의 벌금을 내라고 한다면,
그냥 옛~다 돈 가져가라, 난 안올리면 그만이다.
하고 마실 수 있을까요? ^^;
규율은 필요한데, 그 규율때문에 불편함도 늘어나네요 ㅠ
그거죠 그거..
불편함..
그리고 왠지 모를 답답함.. ㅠ_ㅠ
저는 그래서 음악파일은 안올리려고 노력합니다만...;; 근데 뮤직비디오도 저작권 걸리나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런 방식의 법이라면,
뮤직비디오도 퍼뜨리면 뮤직비디오 만든 사람에게 고발 당하지 않으려나=_=
한번 찾아 봐야겠네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안 쓴지 오래된 한 인터넷 포탈을 회원탈퇴하려고 하는데 아이디도 모르고 비번 모르고 휴대폰 번호도 제 명의가 아니라서 탈퇴도 못하고 있어요 ㅠ.ㅠ
아;;
그럼 포탈 고객센터에 문의 해보시는건 어떠세요?^^;
정말 공감하네요...전 국내가수 노래는 포스팅을 거의 안하지만...그래도 몸을 좀 사려야겠네요...;ㅁ;...
완전 어이없는 저작권 보호법.......외국회사의 도메인을 이용한 블로그를 만들어서 포스팅을 하고 스크랩을 못하게 한다해도 이사람들 잡을 수 있을까요?....ㅎㅎ...갑자기 그게 궁금해 지는군요;;;
외국 호스팅 업체를 이용해 블로그를 만들고,
도메인 또한 그렇게 한다면
사실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암튼 이 문제는 참..
짜증 날 뿐이라는거 ㅎㅎ
음 노래방 관련해서는 솔직히 공감 못하겠습니다.
해당 음원을 틀어줄 권한은 노래방쪽에 있는 것이고, 그걸 개인이 배포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죠.
반면 개인적으로 구매한 경우엔 달라지죠.
뭐 저작권법이 블로거들 힘들게 한다는건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
글을 좀 잘못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노래방에서 제공하는 '음원'을 배포하는게 왜 문제가 되느냐..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노래방에서 돈 주고 부른 곡을 동영상으로 인터넷 상에 올리거나 mp3 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리는 것 또한 저작권법에 위배 된다고 하니깐 말이 안된다고 하는거예요~
노래방에 정당하게 돈 주고 부르잖아요.
다음TV팟, 엠엔케스트, 엠군, 등등등
UCC 관련 사이트들엔 그런 영상들이 가득한데 말이죠.
글 다시 보시면 아해가 될 것이라는 생각^^
제가 글 재주가 부족하지만
너무 띄엄띄엄 읽지 말아 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