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어머니께서 암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정말 다행인건 초기에 발견을 해서 수술 후 꾸준한 치료를 받으시면 괜찮아지실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더군요.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 놀라서 주위에 아는 의사 선생님들께 어떻게 해야 하냐며 울면서 전화를 걸기까지 했는데 하나 둘 정보를 알아갈 수록 진정이 되더군요. 다음 주에 수술을 받으시는데 그렇다보니 아직 100% 안심은 안되네요^^;
수술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생각난 것이 암보험에 우리 가족들이 가입이 되어있나?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천만 다행인건 가족들 모두 가입을 해뒀더군요. 어떤건 아직 돈을 넣은지 얼마 안되서 혜택이 거의 없다시피 하긴 했지만 다행히 수술비나 치료비는 충분히 보험비로 나올 것 같더군요. ^^ 그러면서 새로운 보험 가입이라던지 암보험에 추가적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정보를 이래저래 알아 보다가 일상생활배상책임 이라는 것이 있고 그 위험률이 높아졌다고 하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
지난 6월에 손해보험사의 위험률이 전체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손해보험사 전체의 표준위험률이 변경되면서 각 보험사마다 자체 경험률이 추가로 반영되면서 일부 보장은 위험률이 높아졌고, 반대로 위험률이 내려간 보장도 있습니다.
위험률이 낮아진 보장은 사망과 관련된 보장과 화재 보장 등이 주로 위험률이 낮아졌으며, 최근 손해율로 인해 이슈가 되고 있는 암진단과 질병입원 등은 위험률이 높아졌습니다.
높아진 위험 중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도 있는데,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다른 보장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게 인상이 되었더군요.
암과 입원 등은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고, 실제로 보험금 혜택도 많이 받고 있어서 손해율이 높아져 위험률도 상승된 것임을 나름대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생활배상책임의 위험률이 높아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대적으로 생소해 보이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의 위험률이 높아진 이유를 알기 위해서 먼저 일상생활배상책임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
일상생활배상책임이란? |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보험의 보장대상자인 피보험자(가해자)가 다른 사람(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부동산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중 발생한 배상책임과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 제외) 중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상책임은 위법한 행위에 의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킬 책임으로서 화재를 유발하거나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타인의 신체, 재물에 피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등을 말하니다.
즉,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우리가 보통 일상의 생활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라고 보면 되며, 최근 주택의 화재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위험률이 높아진 이유 |
일상생활배상책임의 위험률이 높아진 것은 암보험의 경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보험의 위험률이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받은 보험료보다 암발생으로 인한 보험금이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상품이 변경될 때마다 위험률을 높여 그 차이를 좁히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도 마찬가지인데,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최근 새로 생긴 보장은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예전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에 대한 관심이 별로 높지 않아서 가입도 많지 않았고, 그로 인해 보험금 지급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손의료보험의 실비보상과 마찬가지로 실비보상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입이 늘고 보험금 혜택을 받는 사람도 늘어나서 실비의 위험률이 높아지고 있듯이 일상생활배상책임도 실제로 실손의료보험 등을 가입하면서 같이 가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상생활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늘어나 위험률 인상이 불가피해진 것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실제 보상 사례 |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실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다른 건물에 화재가 옮겨 붙은 경우, 관리부실로 창문이 떨어져 손해를 끼친 경우, 자녀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기르던 애완견이 남을 다치게 한 경우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등을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사에 청구된 일상생활배상책임의 다음과 같은 사례도 있습니다.
사고내용 : 피보험자가 집 앞 언덕 위의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고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서다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포장마차의 천막을 잡아 끄는 바람에 포장마차를 고정한 돌이 이탈하면서 아래로 포장마차가 전복된 사고.
손해내역 : 포장마차 피해액 -> 포장마차, 음식물 및 집기비품파손1,890,000원, 영업손실 480,000원.합계 : 2,370,000원손해액 : 2,370,000원, 공제액 : 200,000원 지급보험금 : 2,170,000원
일상생활배상책임의 종류 |
일상생활배상책임과 관련된 상품은 일상생활배상책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 등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스니다.
보장받는 내용은 거의 동일하며, 보장받는 대상자의 범위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의 경우 피보험자 본인과 동거하는 배우자까지 보상이 가능하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본인, 배우자 외에 미혼자녀 등이 추가되며,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은 자녀만이 해당되게 됩니다.
보통 일상생활배상책임의 경우 월보험료로 200원에서 400원 정도면 가입이 가능하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의 경우에는 500원에서 700원으로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지게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관련 의료실비 보험 중 추천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관련 의료실비 보험 중 추천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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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방법 |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현재 손해보험사에서만 판매하고 있는데, 별도의 독립된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특약으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는 손해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의료실비보험), 통합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이 있습니다다.
어떤 상품을 통해 특약으로 가입하더라도 보상받는 내용과 금액 등은 차이가 없으나 보장받는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면서 일상생활배상책임을 특약으로 선택하게 되면 보장받는 기간을 최고 100세까지 가능하나, 주택화재보험의 5년만기로 가입하게 되면 일상생활배상책임의 보장기간도 5년까지만 보장받게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공제 금액 |
일상생활배상책임의 보상받는 금액은 대부분 1억원까지 가능한데, 실제 보상받는 금액은 상황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크게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대인이라고 흔히 이야기 하는데 대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공제되는 금액이 없어서 실제 피해를 입힌 금액을 1억원 내에서 전액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대물이라고 표현하는데 대물의 경우에는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20만원까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공제 금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타인의 재산을 100만원 피해를 입히면 100만원을 모두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20만원을 제외한 80만원만 보상받게 됩니다.
대인과 대물의 공제되는 금액은 보험사마다 대부분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보험사의 경우 대인의 경우에도 공제되는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
1.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을 가입하면 실제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일부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화 또는 지진, 분화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다른 사람과 싸워서 다치게 한 경우, 차량운행 등으로 인해 피해가 나게 하는 경우 등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2. 2개 이상 가입하면 둘 다 중복 보상이 되지 않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는 2배 이상으로 내야 하나 보험금은 실제 발생한 비용만 비례로 보상받게 되며 중복하여 지급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배상책임을 여러 개 가입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이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면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을 가입을 했다면 배우자나 자녀는 추가로 일상생활배상책임을 가입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배상책임이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을 1억원 가입하고 나서 후에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면서 화재배상책임을 가입하는 경우 공제금액을 1억원으로 하게 되면 1억원까지는 화재배상책임은 적용이 안 되고 먼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1억원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단독으로 가입이 안 되고 실손의료보험이나 통합보험, 주택화재, 어린이보험 등을 가입하면서 가입할 수 있는데, 보장받는 기간이 가입하는 상품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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