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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시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들 [설명의무, 고지의무]

안녕하세요. 하늘다래입니다.
보험계약시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할 사항을 모두 체크하지 않거나 숨기고 말 안하는 경우, 제대로 된 보험 혜택을 못보게 되거나 안좋은 경우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저희 어머니께서도 암보험 가입 할 때, 호르몬 주사를 맞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암 진단 후, 보험이 취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몇년 동안 넣은 보험이 말짱도루묵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럼, 사례를 바탕으로 보험계약시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무와 고지의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 사이에는 서로에게 일정한 사항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가입자에게 보험상품의 '중요한 내용' 을 알려야 하고, 가입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계약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하고, 보험가입자는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계약을 해지 당하게 됩니다. 결국 보험금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보험 가입자의 고지의무에 대한 최근 판례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과 갑상선 낭종이 발견됐지만,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그 후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면 이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이 최근 매우 흥미로운 판례를 냈습니다. (대법원 2011.04.14. 선고 2009다103349, 103356 판결).

사연은 이렇습니다. A씨는 2005년 10월경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 초음파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의사는 '우측 갑상선 결절(5mm), 우측 갑상선 낭종(2~3mm)' 의 진단과 함께 '6개월 후 추적 검사하라' 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별도의 추적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검진 이후에 별다른 건강상의 장애나 이상 증상이 추가로 발견되지도 않았습니다.

A씨는 그로부터 약 1년 이상 지난 2007년 1월경 H보험사의 보험에 가입합니다. 보험청약서에는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았는가?' 라는 질문이 있었지만 '아니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2007년 12얼경 다시 직장건강검진을 받게된 A씨는 갑상선결절과 낭종이 더 커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두세 달쯤 후에 받은 정밀검사에서 '갑상선압' 이라는 확정 진단을 받게 됩니다. A씨는 H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닌다. 보험계약 전의 병력에 대해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A씨의 계속되는 보험금 지급 요청에 H보험사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하지만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건은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소송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에서는 H보험사가 승소했지만,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H보험사는 A씨에게 암진단비 2,000만원과 수술비 1,000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것입니다. A씨가 갑상선 결절 등을 진단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H보험사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2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의 존재와 그러한 사항의 존재에 대하여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고 전제한 뒤, 여기서 "<중대한 과실> 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이라고 명시 했습니다.
나아가 첫번쨰 건강검진결과 통보 내용에 비추어, A씨로서는 어떠한 질병을 확정적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후 2년여 동안 별다른 건강상의 장애나 이상 증상이 발견되지 않아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도 받지 않았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A씨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갑상선 결절 등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이 있따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질문표 기재에 신중해야
보험은 이제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소비자들은 보험계약의 체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약관, 깨알 같은 청약서, 알아듣기 어려운 용어 등.
하지만 고지의무사항(질문표) 작성만큼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본인의 병력이나 치료 경력을 기억하기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에서 5년간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바로가기] 에서 의료비 사용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단지 '보험모집인' 에게 알렸다는 것만으로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보험모집인은 고지사항을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무한정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났다면 약관에 따라 더 이상 계약을 해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고 보험 가입을 할 때 고지의무를 지켜, 꼭 필요 할 때 보험금을 타지 못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보험가입시에는 '보험모집인'이 지인이거나 지인의 지인이라고 무조건 믿고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비교를 할 수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비교해본 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보험정보를 비교 할 수 있고, 내 보험료를 계산해 볼 수 있는 보험비교사이트를 추천해 드릴테니 한 번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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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하늘다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