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받으세요.
2008. 8. 12.
고유가 시대라 예전보다 대중 교통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환승체계가 잡힌 대도시에 살게 되면 교통카드를 이용해 요금을 지불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사용되는 돈이 얼마가 되는지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 연말에는 사용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도 있고 카드 등록 이후부터는 사용 내역까지 조회가 가능한 팁입니다. 혹시나 모르시고 있으셨던 분들은 사용하시는 카드를 등록하셔서 소득공제 해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각 교통카드 판매 회사의 표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 소득공제 발급 시행일 2008년 1월 1일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2) □ 소득공제 기준 2008년도 연말정산 시부터 적용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와 합..